11일 오전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세월호 선체가 고정된 리프팅빔을 받침대 위에 거치한 뒤 모듈트랜스포터(MT)를 빼내는 작업이 끝나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천91일만에 모든 인양작업이 완료된다. 연합뉴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되면서 선체조사위원회의 걸음이 빨라졌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11일 오후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출범 2주 만에 처음으로 위원 8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이날 선체 조사의 기본 방향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해양·선박 분야 전문가인 위원들은 검찰 수사, 법원 판결, 해사심판원의 심판 등 기존 사고원인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고, 침몰 원인 등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를 품고 있는 선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선조위는 조직을 조사 1·2·3, 총무 등 4개과로 구성하기로 했다. 3~7급 직원 50명 중 80%는 조사인력, 20%는 지원인력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예산은 기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때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긴축 편성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런 뼈대를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는 적어도 한 달 남짓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뒤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선조위는 주 사무실을 목포신항에 두고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조사인력을 채용하기 전까진 영국 감정기관 브룩스 벨이 인양 초기에 선체의 외관을 검사하는 등 조사 업무를 대행한다.
선조위는 지난달 28일 위원 구성을 마친 뒤 2주 동안 팽목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들을 면담하고, 선체 인양 작업의 중요한 결정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선체의 훼손을 막기 위해 ‘객실 절단 직립 방안’ 과 ‘선체 하부의 구멍 확대 방안’ 등을 막는 등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 활동 △미수습자 수습 점검 △선체 처리 의견 표명 △직접적인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맡는다. 선체조사를 비롯해 자료와 물건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조위와 달리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이나 자체 청문회 진행 등의 권한은 갖지 못했다. 활동 기간은 6개월이고, 필요하면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이 끝나면 3개월 동안 참사 원인과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에게 내놓는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느끼고 있다. 특조위 때는 정부의 견제가 심했지만 탄핵과 대선 등 변수로 공무원들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고 말했다. 선조위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미수습자 가족은 물론 4·16가족협의회 등과 정례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