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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 지원

등록 2017-03-20 11:03수정 2017-03-20 11:19

4인 가구 192만원 가구 대상
임대주택 거주자에 월세 28만원 지급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LH가 대상자 선정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9000가구로 매월 최대 28만3000원(4인 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000가구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만 65살 이상 고령자이면 최대 380만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한국토지택공사(LH)가 주택조사와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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