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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2배 돌려주는’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등록 2017-03-20 10:28수정 2017-03-20 21:49

저소득청년 저축액 대비 100% 추가적립
이달말 1000명 모집공고…9월부터 지원
저축한 금액을 갑절 이상으로 만기 때 돌려주는 ‘서울시 청년통장’ 가입자를 이달말부터 모집한다.

서울시는 2~3년 계약기간 동안 본인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되어 받게 되는 청년통장의 올해 가입자 1000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이달말 내고, 8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추가 적립 비율을 기존 본인 저축액 대비 50%에서, 올해부터 100%로 확대하며 가능해진 것으로, 지난해 가입자는 다음달부터, 신규 가입자는 9월부터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가령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한 이는 기존 81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 적립 270만원, 이자 제외)에서 올해부턴 10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청년통장은 만 18살~34살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가입 대상으로,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고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57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서울시는 “자립의식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이들은 연극, 뮤지컬 등의 문화체험 기회도 얻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경기도 등지로도 확산된 상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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