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통해 공식결정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5월9일로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뤄지는 조기대선으로, 55일 뒤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의 선거일을 5월9일로 결정하고,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월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15일부터 행정자치부에 공명선거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겠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검찰·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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