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압력을 가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19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1부(부장 이수권)는 전날인 3일 오전 9시10분께 출석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4일 오전 4시12분께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대기 중이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최 의원을 상대로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 때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사무소에서 일한 황아무개씨가 취업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1차 서류전형 탈락범위에 들었으나 중진공 쪽이 점수를 올려줘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조작된 덕에 2차에서도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시험에서 황씨가 다시 최하위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될 처지였는데,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는 과정에도 최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비롯해 김아무개 전 부이사장 등 중진공 전·현직 인사 5명에게서 최 의원의 채용 외압 관련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서면 조사만으로 최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당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이 공판 과정에서 최 의원이 직접 황씨 채용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하자 뒤늦게 재수사를 벌여왔다.
최 의원은 앞서 3일 오전 9시1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에 출두했다. 최 의원은 검찰 출두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3일 오후 1시30분 출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이 약속을 깨고 오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습출두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안양/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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