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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명동에 이어 남대문시장도 노점실명제

등록 2017-02-27 11:49수정 2017-02-27 21:58

중구, 1일부터 남대문시장 254개 노점실명제
‘거리 가게 운영규정’대로 2년 후 소득조사 여부 결정
명동에 이어 남대문시장에서도 1일부터 노점 실명제가 실시된다. 구청이 노점상의 2년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대신 노점상은 1년에 한 번씩 구청에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한다. 노점상이 불법영업을 해도 구청이 나서서 단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합법의 틀로 끌어들인 것이다.

서울시 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남대문시장 노점 254곳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년 동안 도로 점용을 허가하되 1년에 한 번씩 30~5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점은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운영자 본인의 이름을 내걸도록 했다. 만약 허가 요건을 위반할 경우 영구 퇴출과 신규 노점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구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명동에서 노점 실명제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남대문시장으로도 확대했다.

이번 실명제 대상인 254개 노점은 남대문시장 안쪽의 노점이다. 영업허용구간은 남대문시장4길, 남대문시장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22, 삼익 메사 부근 등 5개 구간으로 이 중 남대문시장 중앙통로로 불리는 남대문시장 4길에 가장 많은 노점이 허용됐다. 동절기(10월~3월) 평일은 오후 4시부터, 하절기(4월~9월)는 오후 5시부터 영업할 수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계절에 상관없이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다. 종료시각은 밤 11시로 항상 같다.

중구는 ‘거리 가게 운영 규정’대로 실명제를 하는 대신 2년 동안 노점상의 소득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신재범 중구청 시장정비팀장은 “2년 후 소득 조사할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판단한다”며 “2015년부터 상인, 노점상 등을 설득했다. 이해관계가 달라 실명제를 도입하는 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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