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례 제정시행…장애등록 1~6급 대상
서울 노원구가 시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고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노원구(김성환 구청장)는 구 거주 고교입학생 가운데 장애등급 1~6급인 이들에게 최대 30만원씩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최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조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동복비 2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하복비 10만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이들은 고교 배정통지서 또는 교복구매영수증, 장애인 학생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다음달 17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이후 구가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되더라도, 교복에 따라 본인이 추가 비용을 내야할 여지가 있다.
노원구는 모든 등록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중학생 대상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펼쳐왔고, 올해 고교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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