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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8주기 백서 나왔다

등록 2017-01-19 15:08수정 2017-01-19 17:31

서울시, 2년간 작업…50명 인터뷰, 검찰수사기록과 판결문, 사진 등 담아
“상가세입자 손실보상금 현실화, 공공임대사업장 확보 등 제도 개선 필요”
박원순 시장 “서울시 권한 넘어 법 개정·타기관 협력 필요”
용산참사 8주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백서를 펴냈다. 시는 240쪽 분량의 백서에서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상가세입자 손실보상금 현실화, 공공임대사업장 확보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참사 뒤 작성된 1만여쪽의 검찰수사기록과 판결문, 9000여장의 영상과 사진 자료, 언론보도, 50여명의 심층인터뷰 등이 담겨있는 용산참사백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을 19일 공개했다. 2년간 만든 백서에는 참사의 발생과정, 수습과정, 참사 이후 변화와 해결 노력 등이 쓰여 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 4층과 옥상에서 망루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참사는 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세입자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한 사건으로, 참사 이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여전히 부족한 세입자 권익 보호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백서에 담았다. 세입자 보상 기준일 확대, 상가세입자 손실보상금의 현실화, 이주할 경우 공공임대사업장 확보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백서 발표회에서 “참사 이후 서울시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서울시 권한을 넘어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 다른 기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람이 철거의 대상일 수 없다. 한 사람의 삶은 지역, 집에 뿌리가 있다. 공권력이 부당철거와 인권침해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남영 변호사(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용산참사 관련 백서가 나와 서울시에 감사하다. 백서에 여러 아이디어가 쓰여 있는데 실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누리집(uri.seoul.go.kr)와 서울도서관 누리집(lib.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25일까지 간추린 백서 내용과 노순택·정택용 사진작가, 이윤엽 판화가, 전진경 화가, 나규환 조각가 등의 용산참사 관련 작품 30여점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2020년에는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4구역 안에 전시관을 만든다. 공공청사 1층에 약 550㎡ 규모로 조성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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