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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입신고 한 번으로 주소 변경 신청 고민 끝

등록 2017-01-11 09:32수정 2017-01-11 15:59

행자부 올해 업무계획 살펴보니
간단한 민원은 인공지능이 대신 답변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기기 규율 개인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등
올해부터는 이사한 후 주소 변경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인공지능 시스템이 간단한 민원 업무에 대한 답변을 사람 대신 직접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전입신고 한 번으로 가스나 난방 관련 공공기관, 은행이나 카드사, 증권사같은 금융기관, 통신사 등 관련 기관에 주소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이사편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7월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후 올해 안에 전면 실시를 한다. 행자부 공공서비스혁신과 관계자는 “한국신용정보원과 민간제휴사 케이티무빙과 연계해 주소를 공유한다. 개인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주소를 공유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를 만들어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퍼져있던 다문화가정, 외국인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고등학교 전학이나 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80여종의 행정서비스는 ‘정부대표 포털’로 통합된다. 홈페이지별로 다른 회원 아이디와 인증방식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2~3월께 ‘지능형 전자정부’ 10대 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자부 전자정보국 서보람 과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가 행정시스템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을 높이고, 간단한 민원 업무에 대한 답변을 자동화하는 것 등을 포함한 10개 과제를 선정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근리시설을 집중배치하고 귀촌하는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지난해 입법 예고한 개인 영상정보보호법도 제정된다. 폐회로텔레비전, 차량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 안경 등 모든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규율하는 법안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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