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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묵념 통제’ 논란…행자부 장관 “규정 고치겠다”

등록 2017-01-09 17:11수정 2017-01-09 22:21

국가통제 강화위한 개정안 시행 열흘도 안돼
안행위 전체회의서 야당 의원들 철회 촉구
홍윤식 장관 “오해 소지 있어 가능한 빨리”
정부가 국민의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을 시행 열흘도 안돼 재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례 규정’은 공식 행사에서의 국민의례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훈령으로, 이번에 묵념 대상 임의추가, 애국가 변조 등을 새로 금지시킨 반면, 서울시 등 지자체에도 해당 훈령 준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논란이 됐다.(<한겨레> 1월5일치 1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국민의례 규정 개정안의 내용과 문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고쳐나갈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의견을 들어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려는 취지”라며 “지금까진 없던 지자체 권고 근거를 왜 넣어 갈등을 조장하느냐”고 따졌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이념적으로 만든 개정안”이라며 “사회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홍 장관은 “(묵념 대상자를 제한하는) 실제 개정안 내용과 ‘묵념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전혀 다르다”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고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훈령 개정 보도 뒤 비판이 커지자 관계자마다 어긋난 설명을 해왔다. 당초 행자부는 “국론분열을 막고, 통일된, 격식있는 국민의례를 하자는 취지의 개정”이라며 “다만 추가 묵념이 필요할 때 별도 (정부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4·3 희생자 추념일이나 민주화 관련 행사 때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에서 묵념행사 개요 등 행사계획에 포함해 보고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정부 공식행사(47개) 외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 때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세월호 관련 추모행사를 공기관 등에서 열 때, 세월호 희생자 묵념을 추가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경기 안산시의 행사더라도, 정부는 ‘하지말라’ 권고할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난 6일 긴급설명회를 열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행사 주최자가 판단해 묵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6일 기자들에게 ‘기존 훈령의 별지에 있던 내용을 본문에 담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도 했지만, 임의 추가 금지, 애국가 변조 금지, 지자체 권고는 모두 신설된 조항이다.

홍 장관 역시 9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훈령이 10년이 넘어 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개정되어 이번에 처음 고쳐진 게 ‘사실’이다.

한편 이날 안행위 회의에선 ‘출산지도’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행자부는 국민의례 규정 개정 논란에 앞서 연령만 고려한 가임기 여성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 경쟁시키는 ‘출산지도’를 내놓아 전국적 지탄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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