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논란에 설명회 열어 “제한 뜻 아냐”
“묵념 대상 추가할 수 있는 근거” 엉뚱한 해명
“묵념 대상 추가할 수 있는 근거” 엉뚱한 해명
묵념 대상 제한, 애국가 변조 금지 등 국민의례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훈령을 개정한 행정자치부가 ‘국가주의 발상’이란 보도(<한겨레> 1월5일치 1면)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훈령 재개정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행사 주최자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신설 규정에 대해선 “묵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구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묵념 대상을 추가하려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던 실무부서의 기존 설명도 ”아니다”고 뒤집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례 규정 개정 논란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열어 “이전 훈령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만 돼 있다. 현실에 맞게, 오히려 두 대상이 아니라도 묵념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도록 훈령을 고쳤다”며 개정 취지와 운용방식을 설명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경우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고 주최자가 판단한다면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행자부 다른 관계자는 “행사 주최자가 신중히 판단해 추가하면 된다”면서도 “이 결정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실무부서에선 <한겨레>에 훈령에 따른 향후 절차로 “국무회의 등에 보고된 뒤 행사 성격에 맞는 묵념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이런 설명은 묵념 대상을 사실상 ‘임의로 추가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개정 사항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다.
행자부는 ‘애국가 변조 금지’ 조항 신설에 대해선 “국민의례의 격을 높이자는 취지로, 국민이 흔히 아는 리듬을 함부로 바꾸는 건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의 추가 해명에도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김 차관은 “훈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부서도 “(개정 여부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우리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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