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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조형물 세우려면 서울시 민관위원회 의결 거쳐야

등록 2016-12-30 11:23수정 2016-12-30 13:47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신설 논란 이후 조례 고쳐
웰다잉 문화조성, 김영란법 이후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새로
서울시, 조례공포안 49건·조례안 5건·규칙 16건 다음 달 초 공포
앞으로 광화문광장 안에 동상이나 조형물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하려면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보수단체 주장이 나온 후 서울시가 관련 조례공포안을 개정했다. 그간 서울시 조례에는 조형물 신설 관련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포함해 49건의 조례공포안과 조례안 5건, 규칙안 16건을 심의·의결했고 내년 초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은 광장 안에 동상이나 조형물 등 영구조형물의 건립과 이전에 관한 내용을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심의원회의가 심의해 의결하도록 개정했다. 정부나 시가 독단으로 새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막고, 대신 ‘민관 거버넌스’를 거치도록 한 셈이다.

지난달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자고 했고, 앞서 국민안전처는 대형 태극기를 영구 게양하자고 해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이 또한 앞으로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가 감당할 과제가 된다.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열린광장운영심의위는 본래 있던 위원회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운영을 심의해왔다. 서울시 도심관리팀 양철수 팀장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조례 내용은 있지만 신설하는 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만든다. 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와 산하기관에서 이에 부합해 운영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공포안’도 제정됐다. 지난 9월 시행된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대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와 직무와 관련한 공직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 제한하는 사항 등 서울시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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