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한부모가정 2000호, 저소득 신혼부부 500호
보증금 최대 8075만원 연 1~2% 지원…24일 접수마감
보증금 최대 8075만원 연 1~2% 지원…24일 접수마감
서울시가 내년 초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을 위해 2000호, 저소득 신혼부부용으로 500호 공급한다. 신청은 내년 1월18일부터 24일까지다.
28일 서울시 발표 내용을 보면, 2000호의 절반인 1000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40호와 10호씩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는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검토해 소유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른바 전대차 방식이다.
공사는 가구당 전·월세 보증금 95%(최대 8075만원)를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보증금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로, 보증금은 2억125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입주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2년씩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29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접수 문의는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임대주택과 입주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받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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