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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 수주 기준 까다로워진다…공동도급제·실질임금 보장

등록 2016-12-28 11:02수정 2016-12-28 17:24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계약대상 하도급업체까지 적용
원도급-하도급업체 공동 입찰 참여불공정 개선’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도 보장키로
앞으로 서울시 발주공사에 등록기준만 맞춘 채 하도급으로 먹고살던 ‘페이퍼 컴퍼니’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의무화를 계약조건에 추가해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또 시는 종합건설사(원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와도 공동(컨소시엄)으로 도급계약을 맺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업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 체계로 바꿔 건설현장에서 생산 효율성을 올리고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사실명제 강화가 핵심 방안이다.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구조에서 공사비가 무리하게 깎이며 부조리, 부실공사가 초래된다는 게 서울시의 문제 의식이다. 선택 사항이던 공동도급제를 내년부터 2억~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면 실시하고, 열외됐던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도 제도가 도입되도록 행자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하도급사도 서울시와 사실상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가 되어 시의 통제 속에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진다.

원도급사가 일정 공사는 무조건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도 적용비율을 올해 10%(50억 미만 공사 경우)에서 내년 30%, 2018년 60%, 2019년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발주한 공사 노동자는 반드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도록 한 대목도 눈에 띈다. 현재 시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17%가 시중노임단가(현재 보통인부 기준 하루 9만9882원 수준) 미만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말하자면 ‘건설업 생활임금’ 지급을 내년 7월부터 의무화해, 그렇지 않은 업체는 서울시 공사를 딸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업체도 5년 동안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그간엔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업체만 참여를 제한했지만, 하도급업체도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제재가 가능해진다. 하도급업체의 사고 이력은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서울시 쪽은 “건설업계의 반발이나 우려가 적지 않지만,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 행자부 등 중앙정부와 (법적 보완을 위한) 국회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리 임인택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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