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부터 기념물 설치·관리 등 법적 근거 마련
김용석 시의원 “소녀상 철거 있을 수 없어…더 많이 설치해야”
김용석 시의원 “소녀상 철거 있을 수 없어…더 많이 설치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발의됐다. 한국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행하며 서울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노숙농성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고 서울시와 종로구도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서울시의원(도봉1)은 27일 ‘서울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조항을 보면, 소녀상과 같은 조형물 설치와 지원, 관리 사업을 명시하고 자료수집과 연구, 교육홍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 교류 등 국내외 활동 등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명도 ‘서울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지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 홍보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내년 예산 4억3800만원 중 피해자 생활보조와 장제비 지원을 빼고 기념사업에 쓸 돈은 3억3000만원뿐”이라며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서울시도 더 많은 소녀상 설치를 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은 서울시 9곳을 비롯해 국내 45곳, 해외 11곳으로 총 56곳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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