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용지 해체 신청받기로
경기도는 지정한 지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은 각종 도시·군 계획 시설용지(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2070곳(10.2㎢)을 올해 안에 지정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용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시설용지로 지정됐다 해제되는 토지들은 대부분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용지들이다.
경기도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10년 이상 됐으나 집행계획이 없는 모든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해제신청을 받는다.
해당 토지소유주들은 당초 시설계획을 세운 시·군에 시설용지 지정 해제를 신청하고 해당 시·군은 심사를 거쳐 지정 해제를 한다.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66곳(96.6㎢)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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