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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정신질환·알콜중독 노숙인 주거지원…임대료 10~15만원

등록 2016-12-21 15:00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38호 이용
이랜드복지재단서 보증금 300만원 지원
서울시 “집에서 집중 치료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노숙인에게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한다. 월 10만원대의 임대료만 받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 동 38호를 지원받아 노숙인용 주택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용은 서대문구 소재 1개 동 18호(24~30㎡)이며, 남성용은 송파구 소재 1개 동 20호(15~20㎡)이다. 각각 열린 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운영하는데 사례관리자 1명씩이 배치된다. 이들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치료와 관련한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전담한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0~15만원을 낼 수 있으면 된다. 보증금은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만 감당하면 된다. 또 식사준비나 청소 등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지난 1일 1차 선정위원회를 열어 15명을 우선 선발했고 22일 2차 선정위원회를 연다. 선발된 15명은 19일부터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배기선 서울시 자활정책팀장은 “임대주택이나 공동시설에 입주하도록 지원받은 노숙인은 이미 1400여명이 있다. 하지만 임대료가 더 저렴해졌고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존 노숙인 지원 임대주택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23만원선이었다고 배 팀장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 병원이나 다른 시설의 유지 비용보다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의 노숙인 지원단체 브레이킹그라운드는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할 때 하루 1인당 42달러가 들어, 쉼터(54달러), 교도소(74∼165달러), 정신병원(467달러), 병원(1185달러)과 비교해 훨씬 적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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