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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연정, 지속가능한 제도화 근거 마련

등록 2016-12-18 13:49

18일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공포하고 시행에 나서
경기도 연정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18일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도지사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연정의 목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연정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정부지사와 연정 정당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위원장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연정정책과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4명의 연정위원장을 두도록 했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경기도 연정이 그동안 법률적·제도적 근거 없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로서만 추진됐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화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연정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여·야 대치로 의회가 파행될 경우 토론을 통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에 부의장과 연정 정당 대표,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연정중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연정에 합의했음에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연정 무용론이 제기됐던 만큼 동일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장치로 보인다.

김종석(더불어민주당·부천 6)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연정의 자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감회가 새롭다.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으로 연정은 한 단계 도약했으며 앞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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