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16일 입법예고
블랙박스·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기기도 수집 사실 알려야
블랙박스·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기기도 수집 사실 알려야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블랙박스나 드론, 스마트안경과 시계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해 업무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할 경우 안내판을 세우거나 불빛, 소리 등 가능한 수단으로 수집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표시가 어려운 드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식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옷에 부착한 카메라(웨어러블)로 촬영할 때도 시민이 촬영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단체 등이 모두 대상이다. 당초 설치, 운영 목적 외에 용도로만 운영해야 한다. 취미나 동호회 등의 활동은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몰카와 같은 금지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후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 목적과 다른 용도로 영상정보를 관제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등이다. 정종일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사무관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지자체 폐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내년 1월2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제정안은 16일부터 행정자치부나 법제처 누리집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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