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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사기피해자에 최대 20만원 지원

등록 2016-12-12 11:16수정 2016-12-12 14:58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지원받아 첫 시행
올해 1~7월 구매한 경우,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우선 지원
상품권, 총기류·약품·술, 게임·여행, 개인 간 거래, 해외 사이트 거래 제외
서울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한 소비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상품권이나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개인 간 거래나 해외 사이트 거래는 제외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가 신청할 경우 피해규모나 소비자 과실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산 소비자이며, 이달 23일까지 접수를 한다. 장애인,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단, 상품권이나 고가의 사치품, 총기류나 약품·술 등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이나 게임·여행 등 서비스, 개인 간 거래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는 1억원이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임주경 총괄팀장은 “지난해 한 청소기 업체의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AS를 지원한 적은 있지만, 인터넷거래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식 거래 사이트가 아니라도 사업자 신고를 한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대신 소비자가 피해 상담 내용 또는 경찰 신고 이력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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