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불법 도장행위 기획수사
먼지·탄화수소 정화없이 영업하다 적발
먼지·탄화수소 정화없이 영업하다 적발
서울 한강 다리를 지나다 보면 ‘차 외형복원’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도장 작업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없어 불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10월7일~11월11일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도장을 한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도 없이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영업했다. 동작대교, 동호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 다리와 윤종로 갓길, 일원터널, 공릉터널앞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고 영업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뒤 자동차 도장을 했다.
자동차 펜더(일명 휀다) 등 흠집 나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펴주고 대당 평균 2만∼5만원의 저렴한 가격을 받았다. 하루 평균 2∼4대 작업을 하고 업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해 단속을 피했다.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영업한 곳도 있었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2년6개월 동안 18차례나 적발된 곳도 있었다. 이들은 평균 7차례 이상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업자들은 주말 한강다리 위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불법도장으로 먼지와 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하고,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노상 불법도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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