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즉각 하야” 긴급성명 발표 배경 밝혀
헌법 “대통령 하야 60일 뒤 선거해야”
공직선거법 “선거 90일전 단체장 사퇴” 맞서
다만 보궐선거 예외조항 있어서 실제 출마는 가능할 듯
헌법 “대통령 하야 60일 뒤 선거해야”
공직선거법 “선거 90일전 단체장 사퇴” 맞서
다만 보궐선거 예외조항 있어서 실제 출마는 가능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즉각적 하야를 요구했을 때 사실상 대권 포기까지 각오한 발언이었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3일 저녁 시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직자는 그런 선거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사임하도록 되어 있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긴급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헌법은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표면적으로만 따지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직 사퇴 한달 뒤 대통령의 하야가 진행되는 등의 몇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통령 하야를 전제한 경우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다.
하지만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 두고 후보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예외조항이 있어서 실제 출마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우세한 해석이다.
이날 박 시장은 ‘대권 출마 관련해 언제 결론을 내릴 것인가, 또 분명히 답을 안해줄 것 같다’란 기자 질문에 “아니다. 정확히 답변했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의 고집이 세서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며 “책임총리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 다른 것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현 시국을 평가했다.
임인택 최우리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