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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고 성행위 만화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

등록 2016-11-03 16:50수정 2016-11-03 17:39

1심 무죄 뒤집은 항소심 "외관상 고교생 인식 명백"하다며 배포 혐의 유죄 선고
법원이 앳된 남녀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인터넷에서 배포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1심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심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김아무개(50)씨 등 2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년에 걸쳐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3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184만여번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애니메이션의 등장 인물들의 외모가 만 19살 미만으로 보이는 점, 등장 인물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에 의해 고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하는 등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 등장한 점에 비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심에서는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만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앳된 모습을 한 가상의 남여가 학교, 집 또는 기타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애니메이션의 인물이 실제 아동 청소년으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제한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아동 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규정해,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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