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관광버스 주차난 대책 수립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남산·풍문여고 등 360면 신설 계획
현재 5만원인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과태료, 3~4배 올리도록 법 개정도 촉구
“결국 쇼핑 위주 획일화된 관광프로그램 바꿔야”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남산·풍문여고 등 360면 신설 계획
현재 5만원인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과태료, 3~4배 올리도록 법 개정도 촉구
“결국 쇼핑 위주 획일화된 관광프로그램 바꿔야”
서울 도심 걷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대형관광버스의 매연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차공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한 대형버스에 물리는 과태료를 3~4배 올리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차면 수를 늘린다. 서울시는 2019년을 목표로 관광객이 많은 도심의 8개 장소에 주차면 360면을 더 만들 계획이다.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150면, 남산 39면, 종로구 풍문여고 20면, 종로구 신청사 21면, 중구 신라호텔 20면 등이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에 한옥 호텔을 지으려다 인근 학교의 교육권 침해 문제로 전시·공연 복합문화단지를 짓는 쪽으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종로구가 대한항공에 공익을 고려해 버스 주차장 건립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차면을 늘리는 것은 버스가 갈 곳이 없어서다. 올해 서울시가 도심에 버스 주차장과 불법주차구간 68곳을 조사해보니, 버스가 가장 많이 몰리는 평일 오전 10~11시께 버스 주차 수요는 721대였다. 반면, 확보된 전체 주차장은 582면으로, 139면이 부족했다. 서울시와 종로구, 중구가 도심에서 단속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1만5164건, 올해 9월까지 1만7435건으로 늘고 있다.
시는 또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견인 대상이 아닌 곳에 차를 대는 관광버스에 물리는 과태료가 너무 싼 점도 시내 음식점이나 관광지 관리 주체가 대납을 해주는 대신 불법 주정차를 묵인하는 요인이라며 과태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관광버스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크기가 훨씬 작은 승용차의 과태료가 4만원이고 견인·보관료까지 따로 내는 점을 고려해보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미경 서울시 주차계획팀장은 “과태료 인상은 시 소관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요구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사후면세점이 국세청에 지정 등록할 때 버스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고, 사전면세점 특허심사 때도 버스 주차장 확보 여부를 평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물리적 공간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고민이다. 이 팀장은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역 서부주차장을 새로 마련해놓았지만 버스 기사들이 서울역까지 가지를 않는다. 이동하느라 시간이 다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쇼핑 위주의 짧은 관광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도 도심 관광버스 주차난 해결의 장기 과제”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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