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강남구가 내린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 ‘취소’ 결정
서울시 “계획대로 공사 추진”…강남구 “반대 고수, 행정소송도 고려”
서울시 “계획대로 공사 추진”…강남구 “반대 고수, 행정소송도 고려”
서울시 소유의 서울무역전시장(SETEC 터)에 제2시민청을 만들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강남구가 내린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0일 시민청 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며 공사 중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SETEC 부지 내 SBA 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저촉되지 않고 판매행위나 무단 증축 사항도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며 “가설전람회장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기업인,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자산이다. 철거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으며 제2시민청은 시민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장소로, 동남권역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며 “(공사 취소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이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남구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컨벤션센터 1~2층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제2시민청에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 전시장 등 전시관람 공간 등으로 꾸린다. 약 2000㎡ 규모의 제2시민청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지하 시민청의 약 1/4 규모다.
그동안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은 강남구의 반대로 수차례 중단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유 터인 SETEC 터에 설치돼 있는 가설전시장인 SBA 컨벤션센터 건축물을 시민을 위한 전시, 모임 공간인 제2시민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구청인 강남구에 건물 연장 사용을 요청했지만, 강남구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야 연장 사용을 승인했다. 같은 해 11월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이 법령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강남구는 서울시의 리모델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서울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를 제기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김영환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SETEC 부지는 향후 진행될 영동지역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 따로 있다. 하지만 개발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그 전까지만 가설건축물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강남구가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 부지에 시민청 건립은 안 되며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긴급회의를 하고 24일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왜 제2시민청 건립은 안 되는지 이유를 상세히 정리하고 행정소송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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