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관제보고 뒤 수동조작해 지하철 출발시켜
서울도시철도공사 ‘운행기록 분석 결과’ 발표
‘출입문 쪽 위험신호’ 무시했을 가능성 제기
‘승객 신고시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도 확인
도철, 사고때 안전문 센서는 정상 작동” 주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운행기록 분석 결과’ 발표
‘출입문 쪽 위험신호’ 무시했을 가능성 제기
‘승객 신고시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도 확인
도철, 사고때 안전문 센서는 정상 작동” 주장
19일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사망사고때 전동차가 출발하려 했지만 두 차례나 자동으로 멈춰 기관사가 수동모드로 전환해 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객차 승객으로부터 인터폰 연락을 받을 경우 ‘기관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취지의 매뉴얼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공항역 사고 발생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김포공항역사 사고 전동차가 (승객이 출입문에 끼었다는 인터폰 신고 뒤 27초간 문을 열었다 닫은 뒤) 재출발하려다가 멈칫하길 두 차례 반복했다”고 밝혔다. 자동 멈춤의 90%는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는 게 지하철 전문가들 설명이다. 즉, ‘위험 신호’가 두차례 접수되었는 데도 이후 수동 조작해 열차를 출발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도철이 공개한 ‘전동차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보면, 아침 7시15분47초 출입문을 최종적으로 닫고 출발하자 이후 20여초 사이 전동차 출입문이 1초 동안 열렸고, 두번째에는 객차에 있는 주간제어기(내부 비상벨)가 발생하며 또 멈췄다. 도철은 “출입문이 잠시 열리면서 멈췄던 첫번째 상황때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 승강장 안전문의 윗 부분이 진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차례나 자동으로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자 기관사는 관제에 ‘재출발 때 열차 자동멈춤’으로 보고하고, 수동모드로 전환한 뒤 세 번째 시도 만에 완전히 출발했다. 도철은 “기관사는 개화산역에 진입하기 전 승객의 인터폰 통보를 받고 사고상황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매뉴얼에 ‘승객이 신고하면 기관사는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영 도철 지도조사처장은 “도철 직원 내규에는 ‘확인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도철, 서울시 쪽은 모두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도철 쪽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기관사가 운전석을 나와 신고받은 출입문 상황을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1인 승무제라는 현실에서 기관사가 운전석을 떠나 신고 현장까지 갔다 오기엔 어려움이 많다.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숨진 김아무개(36)씨가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출입문 사이에 끼였는데도 안전문 센서가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작동”이라고 도철은 주장했다. “승객 승하차를 마쳐 안전문이 닫히면, 이후부터 안전문 센서 감지 기능은 동작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김포공항역에서 출입문을 여닫은 이후 안전문에서 (김씨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정상작동으로 결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곡선 승강장 등에서 전동차가 출발할 때 다른 장애물 센서나 스테인리스 재질의전동차 측면 등으로 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문이 닫힌 뒤에는 센서를 꺼놓는다는 것이다.
19일 승객이 인터폰으로 기관사에게 “승객이 끼였다”고 신고했을 때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는 안전문 사이에 승객이 낀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안전문이 닫힐 때는 센서가 정상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문이 닫힌 뒤에는 센서가 동작을 멈췄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 센서 문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도철은 ”안전문 센서가 고장났을 경우 기관사나 종합관제센터에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센서 장애가 발생하면 안전문이 닫히지 않고 열차도 출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나열 도철 사장직무대행은 “사고때 고장이나 장애를 알리는 신호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19일 김씨가 역 직원에게 발견될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철은 “승객의 신고를 받고 오전 7시20분께 역무원이 승강장 3-4 지점에 쓰러진 김씨를 발견했을 때 김씨는 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철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씨는 역무원에게 “물을 달라”, “가슴이 아프다”, “휴대전화를 찾아달라” 등 말을 했다. 그러나 약 10분 뒤 호흡이 가빠지며 의식이 약해졌다. 역무원은 이를 보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와 김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때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응급조치를 한 뒤 김씨를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김씨는 오전 8시18분께 결국 숨졌다.
원낙연 임인택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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