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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V2.0은 ‘내부고발 활성화’

등록 2016-10-13 11:45수정 2016-10-13 15:30

미국 ‘유죄협상제’ 비슷한 ‘감사협조자’ 도입 검토
기관별 부패 유형 스스로 찾는 ‘자율준수제’ 시행
2년 동안 공무원 비위 38%↓ 신고 5.6배↑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년을 맞아 서울시가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감사협조자’ 제도 도입 검토 등을 담은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사협조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직원이 다른 사람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징계를 깎아주는 제도다.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낮춰주는 미국식 형사사법제도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 비슷하다.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해 부패 행위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감사협조자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부패 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평가하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각 기관이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패 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면 포상, 감사 유예, 징계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그동안 동료끼리 친분이나 무관심으로 내버려뒀던 고질적·관행적 부패 행위를 찾아내고 점검하는 일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법을 적용하기 전 2년 동안 146건이던 금품수수나 음주 운전 등 소속 공무원 비위 건수가 시행 2년 동안엔 90건으로 38% 줄었다고 소개했다.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뛰었다. 김 위원장은 “신고가 급증한 것은 ‘박원순 핫라인’ 등 신고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공무원 비리에 대한 시민 인식이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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