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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자치구 내년 생활임금 6~17% 인상

등록 2016-10-13 10:35수정 2016-10-13 15:38

25곳 중 21곳 도입…16곳이 내년 생활임금 확정
강동·금천 8197원 최고, 송파 7513원 최저
강남·서초·중랑·중구는 생활임금 미도입
서울 금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7239원과 견줘 13.2% 상승한 금액이다. 이로써 생활임금을 도입한 서울 자치구 21곳 가운데 16곳이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낮게는 6%에서 많게는 17%까지 올렸다.

이들 가운데 강동·금천구가 서울시와 같은 8197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성동구 8110원, 성북구 8048원, 양천구 7823원, 광진·관악구 7810원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송파구로 강동·금천구보다 684원 적은 7513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는 1043원 높다.

강북·마포·영등포·동작·강서구는 생활임금을 도입했지만, 아직 내년치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강남·서초·중랑구 등 자치구 4곳은 아직 생활임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다. 중구는 2014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론 도입하지 않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넘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노원구와 성북구가 생활임금을 도입했고, 2014년 서울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자 자치구들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등 60여곳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인력을 시작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올해 7월에는 민간위탁 직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농수산 관리 자회사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확대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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