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아동과 의료기관 매칭 ‘포괄적 질환’ 관리
취약계층 어린이 1명당 최대 37만원…5천명 수혜 예상
취약계층 어린이 1명당 최대 37만원…5천명 수혜 예상
경기 수원시가 다음달 1일부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전국 최초다.
수원시는 12일 “생활환경이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각종 질병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아동 주치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동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이 아동을 1:1로 맡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원시가 해당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치과 주치의’, ‘한방 주치의’는 특정 진료 과목에 국한되었지만, 수원시의 아동 주치의 제도는 어린이의 포괄적 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지원체계라는 점에서 다르다. ‘어린이 주치의’는 서울시도 준비해온 사업이지만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등의 반대에 부닥쳐 시범사업조차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의 ‘실험’이 다른 지역에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주치의 의료 서비스 대상은 건강 검진에서 정신·근골격·구강·시력·비만·비염 질환 등의 소견을 받은 6살 이상∼12살 이하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의 어린이와 보호자, 보건교사, 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가운데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 어린이가 포함된다.
이들 어린이가 아동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진료 내용을 제출하고 의료비를 환급받는다. 수원시는 이들 어린이에게 등록·건강상담·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게 7만원(등록비)을 선지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와 수술 또는 보장구 비용(장애인 보조기구)과 정밀검사를 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원시의 만 6살 이상∼12살 이하 어린이 8만2000명 가운데 3088명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기초수급 가정 1739명, 차상위계층 475명, 한부모 가정 846명, 기타 저소득층 어린이 28명이 여기에 속한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500만원씩 모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마다 1000명씩 5년간 5000명의 아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애 권선구 보건소장은 “지자체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이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평생건강보장 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벌여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 도입에 동의하면서 시행이 가능해졌다.
홍용덕 임인택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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