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 발표
폭력사용 어선엔 ‘함포 사격·선체충격’ 강력대응
도주어선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 작전으로 전환
폭력사용 어선엔 ‘함포 사격·선체충격’ 강력대응
도주어선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 작전으로 전환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에 부딪혀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강하게 저항하는 불법 조업 어선에는 필요하면 함포 사격을 하기로 했다. 중국 쪽 영해로 도주하는 어선은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대책도 나왔다. 공용화기 사용 방침은 해양경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폭력을 사용해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는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을 가하는 등 강제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해경 경비정을 공격하는 중국 어선에 20㎜ 벌컨포와 40㎜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해경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을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정부는 또 중국 어선이 영해를 벗어나 도주하는 등 한국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키로 했다. 해경은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용의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되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중국 쪽과 협의하고, 인도받지 못하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중국 쪽에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해경은 용의선박을 한국에서 검거하면 단속요원이 승선한 고속단정을 중국어선 2척이 추돌해 침몰시킨 행위에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정 침몰 당시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용의선박이 도주·은닉, 선체변경 등을 통해 검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검거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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