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경찰 살수차에 소화전 사용 불가’ 지침 만든다

등록 2016-10-07 13:42수정 2016-10-07 21:11

7일 서울시 입장 “소방기본법상 소화전 설치목적 안맞아”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 “서울시 사유화 행태 취소해야”
하지만 국민안전처도 “소방활동, 재난극복에 한정” 유권해석
서울시가 소방용수시설을 시위진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경찰이 데모 진압을 위해 소화전 물을 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 이후의 조처다.

서울시는 7일 ‘소화전 사용에 관한 서울시 입장’을 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시위진압 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8조, 국민안전처의 지난해 5월 유권해석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청 요청이 있어도 응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4월 세월호 관련 집회 때 경찰이 소화전을 사용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토대로, 적정성을 검토해달라는 서울시에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위기)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소방기본법 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앞으로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침에는 소화전 사용 역시 화재예방 및 진압과 같은 소방 활동, 재난·재해 상황 극복, 그 밖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등 소방기본법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입장을 마치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것처럼 매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디”고도 말했다.

이날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경찰물 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로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대권 등을 운운하기 전 국정의 기본원리, 공직자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