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ㄱ음식점 사장은 지방세 체납액 1100만원을 내지 않고 계속 버텼다. 강남구 38체납기동대는 지난 6월 그가 소유한 외제 차량을 견인해 갔다. 음식점 사장은 차량 공매 사이트에서 자신의 차량이 1000만원에 낙찰 매각되자 지난달 체납액 전부를 납부했다.
#3545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ㄴ법인 대표는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다 38체납기동대의 현장조사 때 적발됐다. 38체납기동대는 곧바로 차량에 족쇄를 채워 압류했고, ㄴ법인 대표는 자동차세 체납액 1086만원을 납부했다.
강남구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152명의 소유차량에 대한 공매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가 관내 외제차량 소유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고액체납자는 152명에 달했다. 체납 법인 7곳은 외제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며, 법인대표가 버젓이 외제차를 운전했다. 리스 차량을 소유한 ㄷ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였는데 체납건수 195건, 7545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강남구는 이들에게 지방세 납세촉구와 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사항 위반 체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독촉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차량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1월부터 3회차 체납된 151대의 공매를 이번에 진행했고, 그 가운데 129대가 낙찰돼 낙찰금액 1억2천만원을 체납지방세에 충당했다.
송필석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납부능력이 되면서도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자동차 공매를 계속 진행해 체납세금을 기필코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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