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길·혜화로 등 대로변만 가능…“주거환경 보호”
혜화동 로터리 쪽 건물 높이도 16m 이하로 규제
혜화동 로터리 쪽 건물 높이도 16m 이하로 규제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는 앞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명륜길, 혜화로, 창경궁로 같은 대로가 아니면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가 새로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건물 높이도 제한했다. 명륜동 구릉지 쪽은 최고 높이 10m로 제한했다. 동쪽 구릉지 혜화 성곽마을은 12m, 일반주거지는 16m까지 가능하다. 혜화동 로터리는 상업지역인데도 16m 이하로 제한했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나머지 상업지역은 20~30m 이하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김미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주무관은 “각 지역마다 제한에 따른 혜택은 다른데 높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차장 설치 비용 감면, 건폐율 확대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만든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관리와 지역 고유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립한 첫번째 결과물이다.
또 일정 장소에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도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8개 경관관리 구역은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등 3개 구역으로 단순화한다. 또 10개로 구분했던 경관구조를 역사도심권, 자연녹지축, 수변축,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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