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구청장, 28일 관내 노인 초청해 공짜 관광·점심
행사 뒤 ‘아군 중 아군’ 노인회 전 지회장이 고발해
이면엔 노인회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한 섭섭함 작용
구의원 “신 구청장, 김영란법 아닌 선거법 위반” 주장
행사 뒤 ‘아군 중 아군’ 노인회 전 지회장이 고발해
이면엔 노인회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한 섭섭함 작용
구의원 “신 구청장, 김영란법 아닌 선거법 위반” 주장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8일 경찰에 신고되어 사실상 ‘수사 1호’로 꼽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신고자가 대개 보수여당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한노인회에 몸 담았던 주요 인사였기 때문이다.
발단은 서울 강남구 관내 경로당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한 관급 행사(‘2016년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였다. 구는 28일 이들을 버스 5대에 태워 수원 화성과 용인 민속촌을 공짜로 관광시키고, 수원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도 제공했다.
하지만 행사 뒤 박식원(75) 전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장이 신 구청장을 상대로 “김영란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박씨는 고발장을 통해 “노인과 관계자 등 180여명의 인원이 밥을 먹었다. 식당 종업원은 미국산 갈비(3만4000원~4만원)와 한국산 갈비(4만2000원~5만3000원)를 제공했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개개인에게 호도과자와 우유도 줬다고 한다. 말대로라면 3만원이 훌쩍 넘는다. 박씨는 이러한 향응제공이 “(김영란법 위반을 넘어) 차기 구청장 선거 당선을 노린 사전선거운동이자 부당한 편법을 동원한 직권남용”이라고도 말한다.
강남구는 김영란법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연순 강남구 공보실장은 “어르신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고 금액도 1인당 2만2000원 상당으로 문제가 없다. 연례 행사로 미리 예산을 짜둔 상황에서 집행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강남구 관내 경로당은 모두 161개로 각 경로당마다 1명씩 온 것도 아니고, 대한노인회 소속 여부도 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직무 유관성도 없다는 얘기다. 강남구에서 파악하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소속 회원은 6000명 가량이다.
강남구 설명대로라면 박씨가 ‘아군 중의 아군’이었을 강남구청장을 신고해야할 이유가 없다. 진짜 이유는 김영란법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지난해 강남구의회를 통과한 예산 2억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은 박씨의 고발장에도 담겨있다.
2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부터 한 박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강남구의회를 통과한 예산 2억2584만2000원 중 아무 근거 없이 대한노인회가 아닌 강남노인복지관에 일부 예산을 사용했고, 이날 행사도 매년 대한노인회와 실시하던 사업인데 우리와 상의없이 치뤘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강남구와 노인회의 우호적 관계가 돈 때문에 틀어져 박씨가 보복성으로 김영란법을 활용한 셈이다.
29일 강남구 쪽은 당시 보조금 미지급 이유로 “2014~2015년 보조금 집행 회계감사 거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 700여만원의 반납거부, 강남구지회장의 임기와 징계 처분 관련, 지회 회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민원 유발 등에 따른 조치”라고 말한다.
박씨는 2011년 11월부터 4년 임기로 강남지회장을 맡았지만 현재는 회장이 아니며 향후 5년간 제명 상태란 얘기도 나온다. 강채원 대한노인회 기조실장은 “지자체에서 받는 돈으로 직원 임금을 주는데 구청에서는 박 전 회장을 믿지 못하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강남구지회는 김아무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라고 했다.
박씨는 신 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개인감정을 이유로 보조금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신 구청장의 ‘갑질’로 강남구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 신 구청장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나를 쫓아내려 해 조직 운영이 마비됐다”며 “모든 것이 차기 구청장 선거를 위한 작업”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김영란법 수사 1호 사건’의 발단은 강남구의 노인 초청행사에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보조금 지급 문제로 바뀐다.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공짜식사와 관광을 제공한 강남구청장이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28일 밤 “부끄럽다. 이건 김영란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서 적은 이유다. 동시에 김영란법이 누군가엔 보복 신고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이번 사건이 예시해주고 있다.
최우리 임인택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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