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상조업체 3곳 대표 등 5명 입건
해약 신청 549건 환급금 5억원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은 덜 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라
해약 신청 549건 환급금 5억원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은 덜 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라
서울의 ㄱ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ㄴ상조업체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회원들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다. 올 초 회원들에게 ㄴ상조업체로 계약이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자 많은 회원들이 해약을 요구했다. 2월까지 접수된 해약만 275건이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3영업일 이내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최고 85%까지 돌려줘야 하지만, ㄱ사는 4억원 상당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식으로 회원들로부터 매달 회비를 꼬박꼬박 받아놓고도 계약을 해제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상조업체 3곳을 적발해 업체대표 등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약 신청을 한 549건의 해당 회원한테 돌려줘야 할 환급금 약 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ㄷ상조업체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6개월에 걸쳐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위반한 채 업체가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돈을 돌려줘 1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ㄹ업체도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회원들한테서 받은 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함에도 6.3%만 은행에 예치해 관련 법을 어겼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해, 자신들이 돈을 덜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돼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인 ‘눈물그만’ 누리집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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