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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투표 독려 손가락 V…더민주 이원욱 의원 기소

등록 2016-09-27 18:07수정 2016-09-27 18:07

검찰, “선거 당일 선거법 위반”, 발기부전 치료제 제공은 무혐의
지난 4·13총선에서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27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투표참여권유활동 위배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영천동 기흥 동탄 나들목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비옷을 입고 ‘투표는 의리, 꼭 하세요!’라는 노란색 우산과 “투표하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고 찍힌 피켓을 목에 걸고 그곳을 지나는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든 투표 권유나 독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투표 독려를 하던 곳이 선거 기간에 10여 차례 선거운동을 했던 곳이고 시간이 2시간에 이르는 데다, 입고 있는 옷이 기존 선거운동 중에 입었던 옷이고, 두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명목상 투표 권유이지 사실상 선거 당일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공직선거법(58조2항)은 투표 당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 정상적인 투표 참여 권유 활동으로 볼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조항이 도입되면서 아직 충분한 판례가 쌓여 있지 않아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새로운 판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3월 이 의원이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치료제의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것인 데다 신고자의 진술 외에는 지문감식에서도 지문이 추출되지 않는 등 해당 선거 구민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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