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영업 자가용에 100만원씩 156건 지급
차고지 밖 교대 20만원, 외국인 부당요금 50만원
1인 신고 제한 생겨…지난해 최고액 1000만원
차고지 밖 교대 20만원, 외국인 부당요금 50만원
1인 신고 제한 생겨…지난해 최고액 1000만원
서울시는 지난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나 외국인 바가지 등 신고 181건에 신고포상금 1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른 경우가 156건에 건당 100만원씩, 1억5600만원이었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경우 24건에 대해서도 480만원이 지급됐다. 차고지 밖 교대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에게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단속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 건당 20만원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경우도 1건, 50만원이 지급됐다. 인천공항에서 역삼동의 한 호텔까지 가면서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8만6천여원의 요금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4년 특정인이 포상금으로만 48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지난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위반행위 항목당 신고인 1명한테 주는 지급액을 하루 1건, 연간 최대 12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자가용 불법 영업 10건을 신고한 ㄱ씨가 최고액인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신고돼 불법사실이 확인된 이들한테 벌금을 모두 1억1300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차량은 1∼6개월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뒤 최종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