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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7개 후보지 선정

등록 2016-09-12 12:00수정 2016-09-12 16:05

서울 동대문·명동·강남·서초, 부산 해운대·서면, 대구 동성로 등
연말께 현장 확인
기존 규제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세워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 후보지로 서울 동대문·명동·강남·서초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서면, 대구 동성로 등 7개 지역이 선정됐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가 될지 ‘광고 지옥’이 될지는 연말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구역으로 7개 자치구를 선정했다. 서울에선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중구 명동~퇴계로~서울역, 강남구 코엑스 일대,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꼽혔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일대, 부산 진구 서면 중앙대로 일대, 대구에선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일대가 포함됐다. 행자부는 후보지로 신청한 11곳 가운데 유동인구, 문화·상업시설 등 기반 시설 현황을 평가해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7곳은 아직 후보지다. 자치구별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계획안을 내면 심의위가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고 부가가치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세부운영계획’을 11월11까지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행자부가 2차 평가를 거쳐 11월 중에 확정·공고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11월 이후가 될 것이다. (광고물을) 세부운영 계획과 달리 운영하면 확정 공고 이후에도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광고를 포함한 옥외광고의 종류, 크기, 색깔, 모양, 설치가능 장소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나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처럼 디지털 광고로 화려한 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광고 지옥’이 탄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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