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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알바하다 부당한 일 당하면 ‘카톡’ 하세요

등록 2016-09-02 10:45수정 2016-09-02 22:17

서울시, 카카오톡 상담 ‘알바지킴이’ 서비스
친구 추가한 뒤 질문하면 노무사가 1:1 답변
법적 구제 필요하면 보호관 연결해 소송도 대리
#빵집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가량 근무했어요. 최근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동안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가려 했더니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료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전용 상담 창구인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서비스를 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를 추가한 뒤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 3명이 일대일로 답변을 해준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신고 상담을 받고 있지만, 사업장 안에서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청년들이 이동하면서 편리하고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시장·마트·물류센터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모집하고 있어 추석 전에 상담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사업장에서 겪은 피해나 권리 침해에 대해 노동법과 기초고용질서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임금 체불이나 해고처럼 법적 구제나 심층상담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마다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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