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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명예장관과 청년수당 등 2기 경기 연정 타결

등록 2016-08-26 17:04수정 2016-08-26 20:57

행자부 명예 장관 위법 철회 요구에 경기도 도지사 훈령 문제 안돼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여가 26일 전국 처음으로 ‘명예 장관제’ 도입과 청년수당인 청년구직 지원금 도입, 무상급식 예산의 5배 증액 등을 뼈대로 한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2기 연정에 합의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이날 즉각 “경기도의 명예 장관제 도입은 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명예 장관제’ 도입 등 경기도 2기 연정협상안을 경기도와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명예 장관제(일명 지방장관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의원 중 4명(새누리당 2명, 더민주당 2명)을 명예 장관으로 임명해 경기도에 파견하는 것이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결재권은 없으나 부지사 결재 전 맡은 업무에 대해 지방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날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장관은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명칭 사용도 위법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협상단의 일원인 더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7)은 “도지사 훈령으로 명예장관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데 결재권도 보수도 없지만, 의견 제시를 통해 해당 정당이 철학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야당이 파견한 연정부지사와 명예장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경기도 내각회의인 ‘연정최고회의’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은 경기도가 내년에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교육급식예산을 올해 237억원에서 4배 이상 늘어난 1038억원으로 증액하는것으로 타결했다. 이는 학교급식(무상급식)에 대한 도비 분담율을 전국 도 평균 14.4%로 맞추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경기도와 여·야 연정협상단은 앞서 △경기도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 구직 지원금’ 도입 외에 전국 최초로 △서민들의 빚탕감 프로젝트 실시 △공공임대 상가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남은 2년간 정치를 위한 연정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2기 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최우리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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