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원을 명예직 지방장관으로’ 추진
청년수당 도입안 포함된 도-의회 연정협약 사항
행자부 즉시 “지방장관 명칭 사용불가” 반대 공문
청년수당 도입안 포함된 도-의회 연정협약 사항
행자부 즉시 “지방장관 명칭 사용불가” 반대 공문
연정협약을 통해 ‘도의원 지방장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경기도에 행정자치부가 위법하다며 26일 오전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도의회 여야 의원 출신의) 지방장관 도입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한승기 과장은 “자치단체에서 장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집행기관과 의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 겸직이 금지돼있는 지방의원은 공무원(장관)이 될 수 없음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위법하다고 지도했다. 만약 경기도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위법행위가 되니 조례는 자동 무효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도의회는 ‘청년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2기 연정협약서 작성에 최종 합의한 상태다. 다만 ‘지방장관’ 도입을 두고는 세부 내용을 두고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행자부가 발빠르게 연정 협약에 제동을 건 셈이다.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 연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지방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 업무 일부를 관장하는 자리로, 양당이 각 2명씩 파견을 해 모두 4명의 지방장관을 두기로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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