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내건 ‘지엠오 제로 실천 매장’ 간판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제공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전국 처음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제로 실천 매장’ 사업을 시작했다. 농협, 초록마을, 두레생협, 서울아이쿱생협, 한살림서울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6개 업체 193개 식품매장에서 지엠오 식품이 아닌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만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지엠오 제로 실천 매장’ 간판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4월 행정 예고하면서다. 고시안에 지엠오 표시 대상이 아닌 농작물과 가공식품에 ‘비 지엠오’, ‘무 지엠오’ 등의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국내산 농산물은 지엠오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엠오 제로’란 표시를 할 경우 표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엠오 제로’ 표시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식약처와 계속 협의했지만, 진전이 없자 사실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엠오 제로 매장들을 불법으로 내몰 수는 없기에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지엠오 제로 실천 매장’ 간판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생활협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고시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0명은 지난 6월 지엠오 완전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식약처는 6월24일 “고시안에 대해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돼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수렴 기한을 7월20일까지 연장했다. 기한이 끝났지만 식약처는 아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일정에 따라 식약처 입장을 개진할 것이다. 지금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