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수에 대한 도를 넘은 고소전’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수원대가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한 10억원대 소송에서 패했다.
수원지법 민사11부(권순호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해직교수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운학원 쪽은 2014년 9월 배 교수 등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이 대학 교수협의회 카페 등을 통해 이인수(64) 총장과 교직원들을 비방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 쪽이 신입생 모집과 정부 지원 사업 등에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배 교수는 판결 직후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그동안 학교와 법인 쪽이 해직 교수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각종 민·형사 소송은 물론 반대 교수들을 해임·파면했지만, 결국은 교원소청위원회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해직교수들이 제기한 파면무효청구 소송과 위자료 판결에서 법원은 해직 교수들을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30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쪽이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상대로 7번이나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이들 교수들이 검찰로, 법원으로 끌려다니게 하면서 끝없는 괴롭힘을 자행하는 막가파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소송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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