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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불법주정차 견인료 중·대형 1~3만원↑

등록 2016-08-17 10:53

서울시, ‘일괄 4만원’ 17년만 개정 추진
배기량별 차등 부과…대형차 6만원으로
“경차·소형차만 견인” 폐단 줄어들 듯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지금은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승용차 견인료는 2.5톤 미만 차량이면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4만6000원인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 미만)은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형(16∼35인승)·대형(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바꾼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3만4000원 오르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체계는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어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대행업자들은 같은 견인료를 받는 상황에서 고급차량이나 대형차량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 부담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보다는 작업하기 쉬운 경차·소형차를 주로 견인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9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했던 견인료 체계를 바꾸면 경차·소형차 차별 논란 등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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