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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8살 딸 앞에서 장모 살해한 40대 영장 신청

등록 2016-08-14 15:19

‘직업 없이 술만 먹는다’ 핀잔에 범행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4일 흉기를 휘둘러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존속살인 및 살인미수)로 이아무개(4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밤 9시37분께 동두천시 상패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장모 ㄱ(68)씨를 살해하고 아내(44)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 등을 찔린 이씨의 아내는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모와 아내가 ‘직업도 없이 자주 술을 마시냐’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 당시 이씨의 8살 딸이 사건 현장을 지켜봤다.

이씨는 범행 뒤 아파트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3일 오전 4시20분께 아파트에서 1㎞ 떨어진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골목에서 붙잡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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