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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갈등 민간아파트 공공위탁한다

등록 2016-08-10 15:19수정 2016-08-10 21:20

‘맑은 아파트 만들기’ 3단계 사업으로 SH공사가 관리소장 파견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감사 참여도 가능케
서울시가 앞으로 비리·갈등이 있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에스에이치(SH) 공사를 통해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공공위탁 운영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맑은 아파트 만들기’(시즌3) 사업을 발표해, 아파트 비리 예방과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리 예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비리나 갈등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민간아파트에 에스에이치 공사가 파견하는 관리소장을 1년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 관리소장 파견에는 △입주민 절반 이상 찬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아파트 2개단지 이상에서 시범사업을 펼 계획이다.

또 비리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가 규정을 위반해 한번이라도 과태료를 받으면 퇴출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회의록, 공사 용역 입찰공고 및 결과, 회계정보 등을 담은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누구나 시내 2000여 아파트단지의 관리비·회계·용역 등 정보를 알아보고 서로 비교해볼 수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1~2) 사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뒤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비리 4000여건을 적발해 조처했고 주택법령·아파트 관리규약준칙 등 80여건의 제도 개선을 했다. 또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을 도입해 분쟁을 조정해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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