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신설·변경할 때 사전협의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 “업무 효율 떨어지고 자치권 침해” 반발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 “업무 효율 떨어지고 자치권 침해” 반발
서울시 청년지원활동(청년수당)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권취소해 중단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사업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강제한 법 개정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을 신설,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6월말부터 지난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사전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미 지난 5월 보도자료를 내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올해 시범운영하고,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지자체 일자리 사업까지 확대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7일 “지자체와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마쳤다.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중복 사업을 막아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지만, 지자체는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사전협의(합의나 승인)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는 것도 지자체로서는 부담이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21일 의견서를 제출한 서울시의 정진우 일자리정책과장은 “그동안 일자리 사업의 중복성이 지적되어온 것은 맞지만, 예산 규모가 큰 정부 부처 간의 조정을 의미한다. 지자체 사업까지 정부가 통제한다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업무 효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근로, 뉴딜 일자리,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수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자체의 헌법적 존재 이유는 자율적인 책임을 갖고 자치사무를 하는 데에 있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핵심을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다”며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은 개입하지 않고 지자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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