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0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80%이하 서울사는 청년 대상
3년동안 월15만원씩 저금하면 270만원 추가적립…810만원받아
3년동안 월15만원씩 저금하면 270만원 추가적립…810만원받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하반기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소득심사, 금융조회, 면접을 거쳐 11월 최종선발자를 발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만 18살 이상 만 34살 이하만 해당된다. 통장을 만들어 매월 5·10·15만원을 2년 또는 3년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주거나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동안 매월 15만원을 저축한 청년은 자신의 저축금 540만원에 서울시 예산 및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인 270만원을 더 받는다. 결국 총 810만원와 이자가 그의 몫이다.
신청하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상반기 청년통장 신규가입자 600명을 선발해 저축을 시작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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