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부산과 울산에서 발생한 악취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난달 부산과 울산에서 발생한 가스냄새와 악취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부산은 부취제, 울산은 공단악취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은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과 냄새 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고 4일 밝혔다.
부산은 도시가스 등에 주입되는 부취제나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울산은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과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원인물질은 저농도 단시간 누출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지진 전조현상 등 유언비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 동안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 확산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부산에서 신고가 폭주한 당일 냄새를 맡은 신고자 37명을 대상으로 부취제 냄새를 맡게 하는 관능검사를 벌인 결과, 91.9%가 당시 냄새와 부취제 냄새가 비슷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합동조사단은 부산지역 부취제 취급 9개 업체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시도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이 없다는 점 등에 따라 부취제가 이동 중 누출됐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울산은 가스 냄새(17건)와 화학 냄새(5건), 역한 냄새(4건), 악취(12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신고됐으며 신고 당일 오염도 측정 때 이산화황 등 관련 화학물질 농도가 증가했다는 점에 따라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악취가 원인으로 판단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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