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에 이어 ‘직권취소’까지 예고한 상태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직권취소에는 대법원 제소로 맞서겠다고 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중앙부처가 지방자치권을 놓고 벌이는 법적 소송이 올해만 벌써 5번째가 된다(표 참조).
복지부는 올해 초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가 불응하자 1월21일 서울시의회에 대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또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월27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며, 지방교부세법에는 (교부세) 감액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3월22일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서울시의 2016년도 지방교부세 52억여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4월에는 서울시가 시의회 입법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자 행자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며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5월2일 대법원에 행자부의 직권취소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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